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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2021년 국립해양박물관 신규직원 채용 공고
등록일
2021-07-19
작성자
고고미술사학과
조회수
206

국립해양박물관 - 채용정보 (recruiton.kr)






 






2021년 국립해양박물관 신규직원 채용 공고



국립해양박물관은 해양문화와 해양수산업의 유산을 발굴·보존·연구 및 전시함으로써
해양문화의 진흥과 해양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국립해양박물관법」 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1년 7월 19일

국립해양박물관장





“본 채용공고는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편견요인에 대한 개인정보는 심사 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구분직급채용분야담당예정업무채용인원
관리직원급기록물관리 및 경영일반경영관리 업무·기록물관리1
공무직* 나급행정직(경영지원)경영관리 업무 지원1
전문직원급학예일반학술·전시·교육 등 학예 업무3
원급보존과학보존처리·유물관리1
공무직* 나급학예직(학예보조)학술·전시·유물관리·교육 등 학예업무 지원3
합계9

* 공무직 : 상시·지속적 업무수행을 위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무기계약직)

※ 채용분야별 중복지원 불가(1개의 분야만 지원 가능), 중복지원 시 불합격 처리

※ 채용분야별 자격기준 확인 필수






2. 근로조건


구분주요내용
고용형태정규직(수습기간 6개월)
근무지역국립해양박물관
보수 및 복리후생
구분급여
복리후생원급32,115천원~52,301천원복지포인트 등
공무직 나급22,539천원복지포인트 등
※ 직무급, 성과급 별도
근무시간주5일 1일 8시간(09:00~18:00)
※ 단, 해양도서관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할 수 있으며 근무 시 휴일대체 실시

※ 박물관 임용자는 「인사규정」제34조(전보원칙)에 따라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며, 6개월 수습기간을 두며,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수습평가 결과에 따라 정식 임용되지 않을 수 있음






3. 응시자격

 공통 지원자격 (※ 공고일 기준)

 국립해양박물관「인사규정」제24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병역법」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2) 징집ㆍ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3)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3.「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기준에 부적합한 자
4.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
5. 임용을 위한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6.「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7. 채용과정에서 비위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응시자 및 전 근무기관에서 채용비위를 이유로 합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

 성별 및 연령 제한 없음(단, 공고일 기준 박물관 정년(만61세) 이상인 자는 지원불가))


 모집분야별 지원자격(※공고일 기준)(단,경력은 서류접수마감일기준)

구분직급채용분야자격 기준
관리직원급기록물·
경영일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 기록물관리학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행정안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공무직 나급행정직
(경영지원)
 별도 자격제한 없음
전문직원급학예일반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전문학사 취득 후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연구사로 재직한 자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및 전문학사 범위는 문화, 민속,
미술사학, 역사,고고학 등이며 세부사항은 별도 붙임 참조
원급보존과학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전문학사 취득 후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연구사로 재직한 자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및 전문학사 범위는 문화재보존학과,
문화재학과, 화학과, 재료공학과 등이며,세부사항은 별도 붙임 참조
공무직 나급학예직
(학예보조)
 문화, 민속, 미술사학, 역사, 고고학 등 관련 직무 전공자
※ 문화, 민속, 미술사학, 역사, 고고학 등 관련 직무 범위는
세부사항은 별도 붙임 참조

※ 전문직의 직무와 관련된 학위 범위는 별도의 붙임파일 참조

※ 졸업예정자의 경우 채용공고 마감일까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 시 지원 가능

(단, 졸업예정 합격자의 경우 졸업예정시기에 졸업 후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최종 학위증명서 제출 必)






4. 채용절차


온라인접수서류전형
(서류검증포함)
필기전형
(직업기초능력,직무수행능력, 인성검사)
면접전형사후점검, 신체검사, 결격사유조회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
30배수3배수1배수





5. 전형별 세부 평가요소

 블라인드 채용

·편견요인에 대한 부분은 배제하고 직무·능력 중심 평가를 통해 투명·공정성을 확보하고 직무능력 중심의 평가로 채용
·증빙서류는 자격여부확인을 위해 사용되며,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서류전형

구분주요내용
평가기준채용분야별 지원자격, 자기소개서, 자격증, 경력을 정량·정성 평가
자기소개서 미작성, 과도한 분량미달, 의미 없는 단어 반복, 기관명 오기 등 입사지원서 불성실 작성자는
불합격 처리
서류검증채용예정인원의 30배수의 예비합격자 선정 후 예비합격자에 한하여 지원자격 및 경력사항 증빙서류,
자격증 사본, 가점사항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서류검증을 할 예정이며,
입사지원서 상의 학위, 자격증 및 경력사항 등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불일치 할 경우 서류심사 불합격 처리
합격자 선발배수채용예정인원의 30배수 중 서류검증 절차를 거쳐 합격
동점자 처리기준동점자 전원을 다음 전형 단계의 전형 대상자에 포함

 서류전형 채용분야별 가점 자격증 종류

구분자격증 종류
기록물관리·경영일반
(원급)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정보처리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2급, 재경관리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1급),기본(2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회계관리 1급,2급,
전산회계 1급,2급, 전산세무 1급,2급, 세무회계 1급,2급
경영지원
(공무직)
정보처리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2급, 재경관리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1급),기본(2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회계관리 1급,2급, 전산회계 1급,2급, 전산세무 1급,2급,
세무회계 1급,2급
학예일반
(원급)
1급 정학예사, 2급 정학예사, 3급 정학예사, 준학예사
보존과학
(원급)
문화재수리기술사(보존과학), 문화재수리기능자(보존처리공, 세척공, 표구공)
학예보조
(공무직)
1급 정학예사, 2급 정학예사, 3급 정학예사, 준학예사, 문화예술교육사(1~2급)

 서류전형 채용분야별 관련분야 경력 범위 및 증빙 등 세부안내

구분직무/직급관련 경력 (경력(재직)증명서 담당업무 기준)
관리직기록물/경영일반
(원급)
공무원, 공공기관, 민법 또는 상법상 법인체에서 기록물관리 업무 경력
공무원, 공공기관, 민법 또는 상법상 법인체에서 경영기획, 예산, 인사, 노무관리, 회계, 세무, 계약,
감사업무 경력
행정직(경영지원)
(공무직 나급)
공무원, 공공기관, 민법 또는 상법상 법인체에서 경영기획, 예산, 인사, 노무관리, 회계, 세무, 계약,
감사업무 경력
전문직학예일반
(원급)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운영위원회가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및 대학박물관·미술관 등의 기관 중
인력·시설·자료의 관리실태 및 업무실적에 대한 전문가의 실사를 거쳐 인정된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보존과학
(원급)
공무원, 공공기관, 민법 또는 상법상 법인체에서 보존과학 업무를 수행한 경력
학예직
(공무직 나급)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운영위원회가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및 대학박물관·미술관 등의 기관 중 인력·시설·자료의 관리실태 및 업무실적에 대한 전문가의 실사를 거쳐 인정된 기관에서 근무 한 경력

- 경력사항은 ①경력증명서, ②4대보험 중 1개의 보험자격득실 이력 2가지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2가지 서류의 업체명과 근무기간이 일치 할 경우만 인정하며 증빙불가 및 미인정 경력 작성으로 입사지원서와 불일치 할 경우
허위사실 기재로 불합격 처리

①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 근무기간(연월일), 근무부서, 직위, 근무시간(주 00시간) 및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

* 폐업회사의 경우 국세청의 ’폐업자에 대한 업종동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제출

②4대보험 중 1개의 보험 자격득실 이력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서 중 1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가입이력포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근로자 고용보험 확인서)

* 4대보험 중 1개의 보험자격득실 이력 증명이 어려울 경우 국세청이 발급한 ‘소득금액 증명’과
‘매월 급여입금 내역’ 2가지로 증빙제출

※ 경력확인을 위해 이전 근무기관에 경력 조회와 4대보험 자격득실 및 소득금액 증명 절차가 있으며,
그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가 필요함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미동의시 지원은 가능하나 경력 조회 등이 불가하여 경력인정 불가

※ 단, 외국에서 근무하는 등의 사유로 4대보험 자격득실 확인 및 소득금액 증명이 곤란한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받은
경력증명서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및 급여입금내역 등을 통해 판단

- 동일·중복 기간 동안의 2가지 이상의 경력은 하나만 인정하며, 근무시간이 주40시간 미만일 경우 주당 40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경력기간 작성

※ 예) 주20시간 근무 1년 근무시 → 6개월로 경력 작성

- 시간강사, 학회 등 상근하지 않은 근무경력, 정기적인 월정보수를 받지 않은 경력은 미인정

※ 단, 연봉 책정시에는 박물관 「보수규정 시행세칙」에 따름

- 재직자인 경우 경력기간은 서류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작성

- 각종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한 것에 한해 인정


 필기전형

구분주요내용
평가기준 직업기초능력 4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을 득점한 자 중에서 직업기초능력평가(40%)와
직무수행능력평가(60%)의 점수를 합산한 후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선정
 인성검사 적/부 판단
합격자 선발배수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합격
동점자 처리기준 동점자 전원을 다음 전형 단계의 전형 대상자에 포함

 필기전형 시험과목

구분채용분야직업기초능력 평가(40%)
(50문항)
직무수행 능력평가(60%)
(50문항)
인성검사
관리직기록물
관리· 경영일반
(원급)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경영학
 국립해양박물관 관련 문제
P/F
경영지원
(공무직)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정보능력
-
전문직학예일반
(원급)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박물관학·한국사·문화사
 국립해양박물관 관련 문제
보존과학
(원급)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문화재보호법·한국사·보존과학개론·문화재보존실무
 국립해양박물관 관련 문제
학예직
(학예보조-공무직)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정보능력
-

 면접전형

구분주요내용
평가기준 평가항목: ①전문성, ②업무적합성, ③조직적응력, ④리더십, ⑤자질 및 기여도
 심사위원의 평가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인자를 합격으로 하되 심사기준 중 2개 이상 평가항목에
“매우미흡” 평가시 선발에서 제외
합격자 선발 (합격자)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발인원의 1배수 선발
 (예비합격자) 상기 평가기준의 선발제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에서 예비합격자로 선발하고 결격사유 등의 확인결과 불합격자가 발생할 경우 차순위자를 합격처리
동점자 처리기준 「채용관리세칙」제18조(동점자의 합격결정)에 따름
- (1순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보호법」 에 적용을 받는 자
- (2순위) 해당분야의 근무경력이 많은 자
- (3순위)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6. 지원서 접수

 지원서 접수 기간 : 2021.7.19.(월) 11:00 ~ 2021.8.2.(월) 16:00

 지원서 접수 방법 : 별도의 입사지원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방문·우편·이메일을 통한 접수 불가)

 입사지원시스템 : https://knmm.recruiton.kr/






7.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공고일 기준)

구분대상내용적용전형가점비율
법정
가점
취업지원
대상자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5.「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각 전형해당 법률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만점의 5%∼10%
장애인1.「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의한 장애인각 전형만점의 5%
경력
가점
1. 국립해양박물관 청년인턴 근무 경력자서류 전형만점의 5%
2. 국공립기관 및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력자서류 전형만점의 3%

※ 상기 법률에 따른 가산점은 중복적용이 가능하나, 최대 인정비율 적용(1인당 최대 10%)

※ 경력가점은 수료증,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에 “청년인턴”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해 인정

 취업지원 대상자별 세부가점 비율

         가점비율
대상별
10%5%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본인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 사망자·순직공무원·특별공로 순직자의 유족
·국가유공자의 가족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중 1인
·전몰·순직 유자녀의 자녀중 1인
독립유공자·애국지사 본인
·순국선열 유족
·등록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애국지사 가족
·등록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중 1인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
·중등도 장애 이상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
5·18민주유공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와 자녀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배우자 및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배우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특수임무유공자·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유족 또는 가족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특수임무부상자의 유족 또는 가족
·특수임무공로자의 유족 또는 가족

※ 가점은 각 전형별(서류,필기,면접) 선발예정인원이 4명이상 일때 30% 이내 적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제41조의3(국가유공자 등 가점 및 가점합격인원 상한제의 적용)에 따름)






8. 전형일정 및 장소

구분주요내용일정장소
채용공고홈페이지, 알리오, 워크넷 등 게재,‘21.7.19(월) 11:00 ~ 8.2(월) 16:00-
서류전형서류심사(예비합격자 발표 후 서류검증)’21.8.3(화)~8.16(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21.8.17(화)-
필기시험 신원확인을 위한 사진 및 신분증 업로드‘21.8.18(수)~8.19(목)-
필기전형필기시험‘21.8.21(토)부산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21.8.25(수)-
면접전형면접심사
(면접전형 참여시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21.8.30(월)~9.2(목)부산
면접합격자 발표‘21.9.16(목)-
서류제출면접전형 합격자 신체검사자료 등 제출‘21.9.17(금)~9.24(금)부산
임용임용(예정)‘21.9.27(월)-

※ 전형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제출서류

구분내용제출시기
서류전형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입사지원시
(온라인)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해당자)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증 발급 확인서(해당자)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해당자)
 4대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 이력(해당자)
 청년인턴 수료증 또는 ‘청년인턴’으로 명시된 경력증명서(해당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
 장애인 증명서(해당자)
서류전형 예비합격시
(온라인 업로드,
면접전형시 원본 제출)
필기전형 사진 및 생년월일(필기시험 전 본인확인용)필기시험 전
(온라인 업로드)
 신분증(시험응시자 본인확인, 미지참시 응시 불가)시험 당일
면접전형 신분증(시험응시자 본인확인, 미지참시 응시 불가)
 기본증명서(일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병력사항 기재필)
 부정행위 발생시 후속조치 동의서(현장에서 작성)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동의서(현장에서 작성)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현장에서 작성)
 서류검증 시 업로드한 모든 서류의 원본
면접전형 당일
(원본제출)
임용예정 신체검사서
 임용동의서
 공정채용 확인서
면접전형 합격시
(원본제출)

※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내 발급한 자료로 한함,
단, 신규 발급이 불가능한 자격증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함






10. 채용서류의 반환

 지원자는 채용여부가 확인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된 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만 신청가능 합니다.

※ 온라인으로 제출한 지원서, 자기소개서 등은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위 기간까지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관련 서류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폐기합니다.






11. 이의신청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이의신청을 채용홈페이지 통해 이의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이의신청 처리 예외 사유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이의 내용 검토 후 개별 회신 드립니다.

※ 이의신청 처리 예외 사유 :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과(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경우






12. 유의사항 및 기타 안내

 입사지원서 작성 및 면접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등 개인 인적사항이 입력될 경우 불이익을 부여합니다.

※ 블라인드 채용 위반사항 검토기준 참조

 지원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국립해양박물관 결정에 따릅니다.

 서류검증 시 증빙서류 불일치는 허위사실 기재로 보며, 그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허위서류 제출 등 부정 채용자 발견시 합격취소 및 근로관계를 종료합니다.
(부정행위를 확인한 날 또는 합격을 취소한 날로부터 5년간 응시 제한)

 전형일정, 장소 등은 국립해양박물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채용과 관련한 공지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시하므로
지원자가 이를 확인해야하며 공고된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귀책사유이며,
국립해양박물관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채용분야별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중복지원 시 불합격 처리)

 입사지원서 마감일의 경우 접속자 급증으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충분히 여유를 두고 마감 전 접수해주시기
바라며, 위와 같은 사유로 접속하지 못할 경우 국립해양박물관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필기 및 면접심사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중 1개)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하거나 개인식별이 어려운 학생증, 사원증 등의 경우 응시 불가합니다.

 각종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사지원시 모든 지원자는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 필요, 미동의시 지원은 가능하나 증빙서류 사실확인 불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격자는 합격자 등록기간 내 등록을 마쳐야 하며 기한 내 등록하지 않는 경우 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예비합격자를 선발합니다.

 국립해양박물관은 임직원행동강령에 따라 직원 채용과 관련한 인사 청탁을 일절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 시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채용전형 단계에서 채용비리 감시를 위해 감사부서 직원 등이 입회 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증빙서류는 자격요건 및 경력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활용 되며, 면접위원에게는 일절 제공되지 않습니다.

 최종합격자는 박물관 내규에 따라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최종합격자는 6개월간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다고 평가될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타 채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채용홈페이지Q&A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내 블라인드 채용 위반사항 검토 기준


 입사지원서 상 입력란 지정한 경우 제외하고 개인인적사항(학교명, 가족관계 등) 입력된 경우 불합격 처리합니다.

- 단, 아래와 같이 스스로 블라인드 처리한 경우 제외

(예시) 00대학교에서 개발을 전공하고 동 대학 00연구소에서 관련 분야 연구

 블라인드 채용 위반 기준 및 예시

구분기준 및 위반 예시
성명 (기준) 입사지원서 성명란 외 지원서 전 항목에 이름을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
 (위반예시) 이번에 지원한 홍길동~ 김해김씨의 ~~~
출신지역 (기준) 출신지역을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
 (위반예시) 부산에서 태어나 줄곧 부산에서 자라왔으며~
가족관계 (기준) 가족관계를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
 (위반예시) 부모님께서 KOICA/KOTRA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생년월일 및 연령 (기준) 입사지원서 생월일 기재란 외에 지원서 전 항목에 생년월일 또는 연령을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
 (위반예시) 우리나라 올림픽이 개최되던 해에 태어나~
성별 (기준) 성별을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
 (위반예시) - 군복무를 현역(운전병, 의무병, 전경, 의경 등)으로 입대하여~
- 00여대를 졸업하고~
- 결혼 후 남편/아내와 함께 생활하며~
- 육아휴직을 통해 자식에 대한 아버지로써의 책임을 알게 되었으며~
- 조직생활 중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형(누나, 언니)인 제가~
출신학교 (기준) 출신학교를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
 (위반예시) - 박사 졸업 논문은 서울대학교총장상을 수상하였으며~
- SNU 000 교대 동아리 (서울대학교 유추 가능)
- 이메일 주소 기재란에 abcde@snu.ac.kr (서울대학교 유추 가능)





13. 코로나19 관련 안내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 유증상자는 필기시험 응시 불가합니다.(필기시험 후 확진, 자가격리, 유증상의 경우
면접전형은 화상면접으로 진행합니다.)

 응시자는 필기시험 및 면접전형 당일 마스크 착용 후 입실 및 퇴실 때 까지 반드시 유지(신분 확인시 마스크를 잠시 벗어
신분확인)해야 합니다.

 시험 당일 유증상자는 제한 조치, 다만 불가피할 경우 별도 지정된 시험실/화장실을 이용하고,
시험 종료 후 보건소의 지침에 따라 조치합니다.

 시험 중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시험감독관에게 통보 후 지침에 따라 협조 부탁드립니다.

 타인과 대화 금지 및 거리두기 실천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관련 정부 방역지침에 따른 전형별 조치 안내

전형별조 치 내 용
필기전형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환자* 및 감염병의심자 등 격리 대상자는 응시 불가
* 환자의 접촉자 중 발열(37.5℃↑)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시험 당일 유증상자는 별도의 시험실에서 시험 응시
면접전형 필기시험 후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환자* 및 감염병의심자 등 격리 대상자는 화상면접으로 진행
* 환자의 접촉자 중 발열(37.5℃↑)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시험 당일 유증상자는 별도의 시험실에서 화상면접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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