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2021년 국립해양박물관 신규직원 채용 공고
- 등록일
- 2021-07-19
- 작성자
- 고고미술사학과
- 조회수
- 206
2021년 국립해양박물관 신규직원 채용 공고
국립해양박물관은 해양문화와 해양수산업의 유산을 발굴·보존·연구 및 전시함으로써
해양문화의 진흥과 해양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국립해양박물관법」 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1년 7월 19일
국립해양박물관장
“본 채용공고는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편견요인에 대한 개인정보는 심사 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
---|
1. 채용분야 및 인원
구분 | 직급 | 채용분야 | 담당예정업무 | 채용인원 |
---|---|---|---|---|
관리직 | 원급 | 기록물관리 및 경영일반 | 경영관리 업무·기록물관리 | 1 |
공무직* 나급 | 행정직(경영지원) | 경영관리 업무 지원 | 1 | |
전문직 | 원급 | 학예일반 | 학술·전시·교육 등 학예 업무 | 3 |
원급 | 보존과학 | 보존처리·유물관리 | 1 | |
공무직* 나급 | 학예직(학예보조) | 학술·전시·유물관리·교육 등 학예업무 지원 | 3 | |
합계 | 9 |
* 공무직 : 상시·지속적 업무수행을 위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무기계약직)
※ 채용분야별 중복지원 불가(1개의 분야만 지원 가능), 중복지원 시 불합격 처리
※ 채용분야별 자격기준 확인 필수
2. 근로조건
구분 | 주요내용 | |||||||||
---|---|---|---|---|---|---|---|---|---|---|
고용형태 | 정규직(수습기간 6개월) | |||||||||
근무지역 | 국립해양박물관 | |||||||||
보수 및 복리후생 |
| |||||||||
근무시간 | 주5일 1일 8시간(09:00~18:00) ※ 단, 해양도서관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할 수 있으며 근무 시 휴일대체 실시 |
※ 박물관 임용자는 「인사규정」제34조(전보원칙)에 따라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며, 6개월 수습기간을 두며,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수습평가 결과에 따라 정식 임용되지 않을 수 있음
3. 응시자격
공통 지원자격 (※ 공고일 기준)
국립해양박물관「인사규정」제24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병역법」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2) 징집ㆍ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3)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3.「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기준에 부적합한 자 4.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 5. 임용을 위한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6.「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7. 채용과정에서 비위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응시자 및 전 근무기관에서 채용비위를 이유로 합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
---|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
성별 및 연령 제한 없음(단, 공고일 기준 박물관 정년(만61세) 이상인 자는 지원불가))
모집분야별 지원자격(※공고일 기준)(단,경력은 서류접수마감일기준)
구분 | 직급 | 채용분야 | 자격 기준 |
---|---|---|---|
관리직 | 원급 | 기록물· 경영일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 기록물관리학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행정안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공무직 나급 | 행정직 (경영지원) | 별도 자격제한 없음 | |
전문직 | 원급 | 학예일반 |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전문학사 취득 후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연구사로 재직한 자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및 전문학사 범위는 문화, 민속, 미술사학, 역사,고고학 등이며 세부사항은 별도 붙임 참조 |
원급 | 보존과학 |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전문학사 취득 후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연구사로 재직한 자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및 전문학사 범위는 문화재보존학과, 문화재학과, 화학과, 재료공학과 등이며,세부사항은 별도 붙임 참조 | |
공무직 나급 | 학예직 (학예보조) | 문화, 민속, 미술사학, 역사, 고고학 등 관련 직무 전공자 ※ 문화, 민속, 미술사학, 역사, 고고학 등 관련 직무 범위는 세부사항은 별도 붙임 참조 |
※ 전문직의 직무와 관련된 학위 범위는 별도의 붙임파일 참조
※ 졸업예정자의 경우 채용공고 마감일까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 시 지원 가능
(단, 졸업예정 합격자의 경우 졸업예정시기에 졸업 후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최종 학위증명서 제출 必)
4. 채용절차
온라인접수 | ▶ | 서류전형 (서류검증포함) | ▶ | 필기전형 (직업기초능력,직무수행능력, 인성검사) | ▶ | 면접전형 | ▶ | 사후점검, 신체검사, 결격사유조회 | ▶ |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 |
---|---|---|---|---|---|---|---|---|---|---|
30배수 | 3배수 | 1배수 |
5. 전형별 세부 평가요소
블라인드 채용
서류전형
구분 | 주요내용 |
---|---|
평가기준 | 채용분야별 지원자격, 자기소개서, 자격증, 경력을 정량·정성 평가 자기소개서 미작성, 과도한 분량미달, 의미 없는 단어 반복, 기관명 오기 등 입사지원서 불성실 작성자는 불합격 처리 |
서류검증 | 채용예정인원의 30배수의 예비합격자 선정 후 예비합격자에 한하여 지원자격 및 경력사항 증빙서류, 자격증 사본, 가점사항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서류검증을 할 예정이며, 입사지원서 상의 학위, 자격증 및 경력사항 등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불일치 할 경우 서류심사 불합격 처리 |
합격자 선발배수 | 채용예정인원의 30배수 중 서류검증 절차를 거쳐 합격 |
동점자 처리기준 | 동점자 전원을 다음 전형 단계의 전형 대상자에 포함 |
서류전형 채용분야별 가점 자격증 종류
구분 | 자격증 종류 |
---|---|
기록물관리·경영일반 (원급)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정보처리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2급, 재경관리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1급),기본(2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회계관리 1급,2급, 전산회계 1급,2급, 전산세무 1급,2급, 세무회계 1급,2급 |
경영지원 (공무직) | 정보처리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2급, 재경관리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1급),기본(2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회계관리 1급,2급, 전산회계 1급,2급, 전산세무 1급,2급, 세무회계 1급,2급 |
학예일반 (원급) | 1급 정학예사, 2급 정학예사, 3급 정학예사, 준학예사 |
보존과학 (원급) | 문화재수리기술사(보존과학), 문화재수리기능자(보존처리공, 세척공, 표구공) |
학예보조 (공무직) | 1급 정학예사, 2급 정학예사, 3급 정학예사, 준학예사, 문화예술교육사(1~2급) |
서류전형 채용분야별 관련분야 경력 범위 및 증빙 등 세부안내
구분 | 직무/직급 | 관련 경력 (경력(재직)증명서 담당업무 기준) |
---|---|---|
관리직 | 기록물/경영일반 (원급) | 공무원, 공공기관, 민법 또는 상법상 법인체에서 기록물관리 업무 경력 공무원, 공공기관, 민법 또는 상법상 법인체에서 경영기획, 예산, 인사, 노무관리, 회계, 세무, 계약, 감사업무 경력 |
행정직(경영지원) (공무직 나급) | 공무원, 공공기관, 민법 또는 상법상 법인체에서 경영기획, 예산, 인사, 노무관리, 회계, 세무, 계약, 감사업무 경력 | |
전문직 | 학예일반 (원급) |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운영위원회가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및 대학박물관·미술관 등의 기관 중 인력·시설·자료의 관리실태 및 업무실적에 대한 전문가의 실사를 거쳐 인정된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
보존과학 (원급) | 공무원, 공공기관, 민법 또는 상법상 법인체에서 보존과학 업무를 수행한 경력 | |
학예직 (공무직 나급) |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운영위원회가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및 대학박물관·미술관 등의 기관 중 인력·시설·자료의 관리실태 및 업무실적에 대한 전문가의 실사를 거쳐 인정된 기관에서 근무 한 경력 |
- 경력사항은 ①경력증명서, ②4대보험 중 1개의 보험자격득실 이력 2가지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2가지 서류의 업체명과 근무기간이 일치 할 경우만 인정하며 증빙불가 및 미인정 경력 작성으로 입사지원서와 불일치 할 경우
허위사실 기재로 불합격 처리
①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 근무기간(연월일), 근무부서, 직위, 근무시간(주 00시간) 및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
* 폐업회사의 경우 국세청의 ’폐업자에 대한 업종동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제출
②4대보험 중 1개의 보험 자격득실 이력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서 중 1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가입이력포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근로자 고용보험 확인서)
* 4대보험 중 1개의 보험자격득실 이력 증명이 어려울 경우 국세청이 발급한 ‘소득금액 증명’과
‘매월 급여입금 내역’ 2가지로 증빙제출
※ 경력확인을 위해 이전 근무기관에 경력 조회와 4대보험 자격득실 및 소득금액 증명 절차가 있으며,
그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가 필요함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미동의시 지원은 가능하나 경력 조회 등이 불가하여 경력인정 불가
※ 단, 외국에서 근무하는 등의 사유로 4대보험 자격득실 확인 및 소득금액 증명이 곤란한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받은
경력증명서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및 급여입금내역 등을 통해 판단
- 동일·중복 기간 동안의 2가지 이상의 경력은 하나만 인정하며, 근무시간이 주40시간 미만일 경우 주당 40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경력기간 작성
※ 예) 주20시간 근무 1년 근무시 → 6개월로 경력 작성
- 시간강사, 학회 등 상근하지 않은 근무경력, 정기적인 월정보수를 받지 않은 경력은 미인정
※ 단, 연봉 책정시에는 박물관 「보수규정 시행세칙」에 따름
- 재직자인 경우 경력기간은 서류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작성
- 각종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한 것에 한해 인정
필기전형
구분 | 주요내용 |
---|---|
평가기준 | 직업기초능력 4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을 득점한 자 중에서 직업기초능력평가(40%)와 직무수행능력평가(60%)의 점수를 합산한 후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선정 인성검사 적/부 판단 |
합격자 선발배수 |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합격 |
동점자 처리기준 | 동점자 전원을 다음 전형 단계의 전형 대상자에 포함 |
필기전형 시험과목
구분 | 채용분야 | 직업기초능력 평가(40%) (50문항) | 직무수행 능력평가(60%) (50문항) | 인성검사 |
---|---|---|---|---|
관리직 | 기록물 관리· 경영일반 (원급)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 경영학 국립해양박물관 관련 문제 | P/F |
경영지원 (공무직)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정보능력 | - | ||
전문직 | 학예일반 (원급)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 박물관학·한국사·문화사 국립해양박물관 관련 문제 | |
보존과학 (원급)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 문화재보호법·한국사·보존과학개론·문화재보존실무 국립해양박물관 관련 문제 | ||
학예직 (학예보조-공무직)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정보능력 | - |
면접전형
구분 | 주요내용 |
---|---|
평가기준 | 평가항목: ①전문성, ②업무적합성, ③조직적응력, ④리더십, ⑤자질 및 기여도 심사위원의 평가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인자를 합격으로 하되 심사기준 중 2개 이상 평가항목에 “매우미흡” 평가시 선발에서 제외 |
합격자 선발 | (합격자)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발인원의 1배수 선발 (예비합격자) 상기 평가기준의 선발제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에서 예비합격자로 선발하고 결격사유 등의 확인결과 불합격자가 발생할 경우 차순위자를 합격처리 |
동점자 처리기준 | 「채용관리세칙」제18조(동점자의 합격결정)에 따름 - (1순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보호법」 에 적용을 받는 자 - (2순위) 해당분야의 근무경력이 많은 자 - (3순위)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
6. 지원서 접수
지원서 접수 기간 : 2021.7.19.(월) 11:00 ~ 2021.8.2.(월) 16:00
지원서 접수 방법 : 별도의 입사지원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방문·우편·이메일을 통한 접수 불가)
입사지원시스템 : https://knmm.recruiton.kr/
7.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공고일 기준)
구분 | 대상 | 내용 | 적용전형 | 가점비율 |
---|---|---|---|---|
법정 가점 | 취업지원 대상자 |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5.「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각 전형 | 해당 법률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만점의 5%∼10% |
장애인 | 1.「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각 전형 | 만점의 5% | |
경력 가점 | 1. 국립해양박물관 청년인턴 근무 경력자 | 서류 전형 | 만점의 5% | |
2. 국공립기관 및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력자 | 서류 전형 | 만점의 3% |
※ 상기 법률에 따른 가산점은 중복적용이 가능하나, 최대 인정비율 적용(1인당 최대 10%)
※ 경력가점은 수료증,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에 “청년인턴”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해 인정
취업지원 대상자별 세부가점 비율
가점비율 대상별 | 10% | 5% |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본인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 사망자·순직공무원·특별공로 순직자의 유족 | ·국가유공자의 가족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중 1인 ·전몰·순직 유자녀의 자녀중 1인 |
독립유공자 | ·애국지사 본인 ·순국선열 유족 ·등록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애국지사 가족 ·등록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중 1인 |
보훈보상대상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 ·중등도 장애 이상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와 자녀 |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배우자 및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배우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
특수임무유공자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유족 또는 가족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 ·특수임무부상자의 유족 또는 가족 ·특수임무공로자의 유족 또는 가족 |
※ 가점은 각 전형별(서류,필기,면접) 선발예정인원이 4명이상 일때 30% 이내 적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제41조의3(국가유공자 등 가점 및 가점합격인원 상한제의 적용)에 따름)
8. 전형일정 및 장소
구분 | 주요내용 | 일정 | 장소 |
---|---|---|---|
채용공고 | 홈페이지, 알리오, 워크넷 등 게재, | ‘21.7.19(월) 11:00 ~ 8.2(월) 16:00 | - |
서류전형 | 서류심사(예비합격자 발표 후 서류검증) | ’21.8.3(화)~8.16(월) |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1.8.17(화) | - | |
필기시험 신원확인을 위한 사진 및 신분증 업로드 | ‘21.8.18(수)~8.19(목) | - | |
필기전형 | 필기시험 | ‘21.8.21(토) | 부산 |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 ‘21.8.25(수) | - | |
면접전형 | 면접심사 (면접전형 참여시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 ‘21.8.30(월)~9.2(목) | 부산 |
면접합격자 발표 | ‘21.9.16(목) | - | |
서류제출 | 면접전형 합격자 신체검사자료 등 제출 | ‘21.9.17(금)~9.24(금) | 부산 |
임용 | 임용(예정) | ‘21.9.27(월) | - |
※ 전형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제출서류
구분 | 내용 | 제출시기 |
---|---|---|
서류전형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입사지원시 (온라인) |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해당자)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증 발급 확인서(해당자)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해당자) 4대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 이력(해당자) 청년인턴 수료증 또는 ‘청년인턴’으로 명시된 경력증명서(해당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 장애인 증명서(해당자) | 서류전형 예비합격시 (온라인 업로드, 면접전형시 원본 제출) | |
필기전형 | 사진 및 생년월일(필기시험 전 본인확인용) | 필기시험 전 (온라인 업로드) |
신분증(시험응시자 본인확인, 미지참시 응시 불가) | 시험 당일 | |
면접전형 | 신분증(시험응시자 본인확인, 미지참시 응시 불가) 기본증명서(일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병력사항 기재필) 부정행위 발생시 후속조치 동의서(현장에서 작성)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동의서(현장에서 작성)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현장에서 작성) 서류검증 시 업로드한 모든 서류의 원본 | 면접전형 당일 (원본제출) |
임용예정 | 신체검사서 임용동의서 공정채용 확인서 | 면접전형 합격시 (원본제출) |
※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내 발급한 자료로 한함,
단, 신규 발급이 불가능한 자격증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함
10. 채용서류의 반환
지원자는 채용여부가 확인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된 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만 신청가능 합니다.
※ 온라인으로 제출한 지원서, 자기소개서 등은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위 기간까지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관련 서류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폐기합니다.
11. 이의신청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이의신청을 채용홈페이지 통해 이의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이의신청 처리 예외 사유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이의 내용 검토 후 개별 회신 드립니다.
※ 이의신청 처리 예외 사유 :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과(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경우
12. 유의사항 및 기타 안내
입사지원서 작성 및 면접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등 개인 인적사항이 입력될 경우 불이익을 부여합니다.
※ 블라인드 채용 위반사항 검토기준 참조
지원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국립해양박물관 결정에 따릅니다.
서류검증 시 증빙서류 불일치는 허위사실 기재로 보며, 그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허위서류 제출 등 부정 채용자 발견시 합격취소 및 근로관계를 종료합니다.
(부정행위를 확인한 날 또는 합격을 취소한 날로부터 5년간 응시 제한)
전형일정, 장소 등은 국립해양박물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채용과 관련한 공지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시하므로
지원자가 이를 확인해야하며 공고된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귀책사유이며,
국립해양박물관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채용분야별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중복지원 시 불합격 처리)
입사지원서 마감일의 경우 접속자 급증으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충분히 여유를 두고 마감 전 접수해주시기
바라며, 위와 같은 사유로 접속하지 못할 경우 국립해양박물관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필기 및 면접심사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중 1개)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하거나 개인식별이 어려운 학생증, 사원증 등의 경우 응시 불가합니다.
각종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사지원시 모든 지원자는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 필요, 미동의시 지원은 가능하나 증빙서류 사실확인 불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격자는 합격자 등록기간 내 등록을 마쳐야 하며 기한 내 등록하지 않는 경우 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예비합격자를 선발합니다.
국립해양박물관은 임직원행동강령에 따라 직원 채용과 관련한 인사 청탁을 일절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 시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채용전형 단계에서 채용비리 감시를 위해 감사부서 직원 등이 입회 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증빙서류는 자격요건 및 경력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활용 되며, 면접위원에게는 일절 제공되지 않습니다.
최종합격자는 박물관 내규에 따라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최종합격자는 6개월간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다고 평가될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타 채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채용홈페이지Q&A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내 블라인드 채용 위반사항 검토 기준
입사지원서 상 입력란 지정한 경우 제외하고 개인인적사항(학교명, 가족관계 등) 입력된 경우 불합격 처리합니다.
- 단, 아래와 같이 스스로 블라인드 처리한 경우 제외
(예시) 00대학교에서 개발을 전공하고 동 대학 00연구소에서 관련 분야 연구
블라인드 채용 위반 기준 및 예시
구분 | 기준 및 위반 예시 |
---|---|
성명 | (기준) 입사지원서 성명란 외 지원서 전 항목에 이름을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 (위반예시) 이번에 지원한 홍길동~ 김해김씨의 ~~~ |
출신지역 | (기준) 출신지역을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 (위반예시) 부산에서 태어나 줄곧 부산에서 자라왔으며~ |
가족관계 | (기준) 가족관계를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 (위반예시) 부모님께서 KOICA/KOTRA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
생년월일 및 연령 | (기준) 입사지원서 생월일 기재란 외에 지원서 전 항목에 생년월일 또는 연령을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 (위반예시) 우리나라 올림픽이 개최되던 해에 태어나~ |
성별 | (기준) 성별을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 (위반예시) - 군복무를 현역(운전병, 의무병, 전경, 의경 등)으로 입대하여~ - 00여대를 졸업하고~ - 결혼 후 남편/아내와 함께 생활하며~ - 육아휴직을 통해 자식에 대한 아버지로써의 책임을 알게 되었으며~ - 조직생활 중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형(누나, 언니)인 제가~ |
출신학교 | (기준) 출신학교를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 (위반예시) - 박사 졸업 논문은 서울대학교총장상을 수상하였으며~ - SNU 000 교대 동아리 (서울대학교 유추 가능) - 이메일 주소 기재란에 abcde@snu.ac.kr (서울대학교 유추 가능) |
13. 코로나19 관련 안내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 유증상자는 필기시험 응시 불가합니다.(필기시험 후 확진, 자가격리, 유증상의 경우
면접전형은 화상면접으로 진행합니다.)
응시자는 필기시험 및 면접전형 당일 마스크 착용 후 입실 및 퇴실 때 까지 반드시 유지(신분 확인시 마스크를 잠시 벗어
신분확인)해야 합니다.
시험 당일 유증상자는 제한 조치, 다만 불가피할 경우 별도 지정된 시험실/화장실을 이용하고,
시험 종료 후 보건소의 지침에 따라 조치합니다.
시험 중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시험감독관에게 통보 후 지침에 따라 협조 부탁드립니다.
타인과 대화 금지 및 거리두기 실천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관련 정부 방역지침에 따른 전형별 조치 안내
전형별 | 조 치 내 용 |
---|---|
필기전형 |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환자* 및 감염병의심자 등 격리 대상자는 응시 불가 * 환자의 접촉자 중 발열(37.5℃↑)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시험 당일 유증상자는 별도의 시험실에서 시험 응시 |
면접전형 | 필기시험 후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환자* 및 감염병의심자 등 격리 대상자는 화상면접으로 진행 * 환자의 접촉자 중 발열(37.5℃↑)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시험 당일 유증상자는 별도의 시험실에서 화상면접으로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