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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미술사학과

채용공고

채용등급에 관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록일
2020-07-31
작성자
고고미술사학과
조회수
5044

가. 육상지표조사기관

구분

자격기준

1) 조사단장

가) 2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매장유산 전공을 하였으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국가유산 관련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나) 4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매장유산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7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매장유산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라) 9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학술지에 매장유산 관련 논문을 1편 이상 게재한 경력이 있으며, 국가유산 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책임

조사원

가) 2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매장유산 전공을 하였으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국가유산 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나)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매장유산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6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매장유산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라) 8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학술지에 매장유산 관련 논문을 1편 이상 게재한 경력이 있으며, 국가유산 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3) 조사원

가) 1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매장유산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4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매장유산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6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국가유산 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라) 준조사원으로서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준조사원

가) 매장유산 전공을 한 사람

나)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국가유산 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다) 5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나. 고고 분야 육상발굴조사기관

구분

자격기준

1) 조사단장

가) 2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이 있고, 매장유산 전공을 하였으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국가유산 관련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나) 4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이 있고, 매장유산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7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이 있고, 매장유산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라) 9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이 있고, 학술지에 매장유산 관련 논문을 1편 이상 게재한 경력이 있으며, 국가유산 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책임

조사원

가) 2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이 있고, 매장유산 전공을 하였으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국가유산 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나) 3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이 있고, 매장유산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6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이 있고, 매장유산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라) 8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이 있고, 학술지에 매장유산 관련 논문을 1편 이상 게재한 경력이 있으며, 국가유산 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3) 조사원

가) 1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이 있고, 매장유산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4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이 있고, 매장유산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6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이 있고, 국가유산 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라) 준조사원으로서 3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이 있는 사람

4) 준조사원

가) 매장유산 전공을 한 사람

나)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국가유산 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다) 5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라) 보조원으로서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보조원

가) 국가유산 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나) 1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다)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보존과학 연구원

가) 보존 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나)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상의 보존처리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국가유산수리기능자(보존처리공을 말한다)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다. 지질 분야 육상발굴조사기관

구분

자격기준

1) 조사단장

가) 2회 이상의 발굴조사경력 또는 학술지에 매장유산 관련 논문(법 제2조제3호와 관련된 논문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4편 이상 게재한 경력이 있고, 매장유산 전공을 하였으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지질 관련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나) 3회 이상의 발굴조사경력 또는 학술지에 매장유산 관련 논문을 6편 이상 게재한 경력이 있고, 매장유산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책임

조사원

가) 2회 이상의 발굴조사경력 또는 학술지에 매장유산 관련 논문을 4편 이상 게재한 경력이 있고, 매장유산 전공을 하였으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지질 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나) 2회 이상의 발굴조사경력 또는 학술지에 매장유산 관련 논문을 4편 이상 게재한 경력이 있고, 매장유산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3) 조사원

가) 매장유산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2회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매장유산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4회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지질 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라) 준조사원으로서 4회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준조사원

가) 매장유산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2회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지질 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다) 4회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5) 보조원

가) 지질 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나) 1회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다)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보조원

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라. 수중지표조사기관

구분

자격기준

1) 조사단장

가) 2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나) 4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7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라) 9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학술지에 국가유산 또는 해양 관련 논문을 1편 이상 게재한 경력이 있으며,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책임

조사원

가) 2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나)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6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라) 8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학술지에 국가유산 또는 해양 관련 논문을 1편 이상 게재한 경력이 있으며,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3) 조사원

가) 국가유산 분야

(1) 1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국가유산 관련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4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국가유산 관련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3) 6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국가유산 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4) 준조사원으로서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수중 분야

(1) 1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해양 관련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4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해양 관련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3) 6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해양 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4)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해양조사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5) 준조사원으로서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수중 분야로 한정한다)이 있는 사람

4) 준조사원

가) 국가유산 관력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나)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력학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5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라) 해양조사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마. 수중발굴조사기관

구분

자격기준

1) 조사단장

가) 2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나) 4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7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라) 9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학술지에 국가유산 또는 해양 관련 논문을 1편 이상 게재한 경력이 있으며,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책임

조사원

가) 2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나)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6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라) 8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학술지에 국가유산 또는 해양 관련 논문을 1편 이상 게재한 경력이 있으며,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3) 조사원

가) 국가유산 분야

(1) 1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국가유산 관련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4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국가유산 관련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3) 6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국가유산 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4) 준조사원으로서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수중 분야

(1) 1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해양 관련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4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해양 관련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3) 6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해양 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4)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해양조사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5) 준조사원으로서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수중 분야 경력으로 한정한다)이 있는 사람

4) 준조사원

가) 국가유산 관력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나)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력학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5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라) 보조원으로서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해양조사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5) 보조원

가)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1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다)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보존과학 연구원

가) 보존 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나)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상의 보존처리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국가유산수리기능자(보존처리공을 말한다)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격기준을 추가로 적용한다.

가. 육상지표조사기관

구분

자격기준

1) 조사단장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매장유산 전공을 한 학예연구관

2) 책임

조사원

가) 2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매장유산 전공을 한 학예연구관

나) 5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매장유산 전공을 한 학예연구사

3) 조사원

2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매장유산 전공을 한 학예연구사

4) 준조사원

국가유산 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학예연구사

 

 

나. 고고 분야 육상발굴조사기관

구분

자격기준

1) 조사단장

3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이 있고, 매장유산 전공을 한 학예연구관

2) 책임

조사원

가) 2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이 있고, 매장유산 전공을 한 학예연구관

나) 5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이 있고, 매장유산 전공을 한 학예연구사

3) 조사원

2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이 있고, 매장유산 전공을 한 학예연구사

4) 준조사원

국가유산 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학예연구사

 

 

다. 지질 분야 육상발굴조사기관

구분

자격기준

1) 조사단장

3회 이상의 발굴조사경력 또는 학술지에 매장유산 관련 논문(법 제2조제3호와 관련된 논문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6편 이상 게재한 경력이 있고, 매장유산 전공을 한 학예연구관

2) 책임

조사원

가) 2회 이상의 발굴조사경력 또는 학술지에 매장유산 관련 논문을 4편 이상 게재한 경력이 있고, 매장유산 전공을 한 학예연구관

나) 3회 이상의 발굴조사경력 또는 학술지에 매장유산 관련 논문을 6편 이상 게재한 경력이 있고, 매장유산 전공을 한 학예연구사

3) 조사원

2회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매장유산 전공을 한 학예연구사

4) 준조사원

지질 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학예연구사

 

 

라. 수중지표조사기관

구분

자격기준

1) 조사단장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학예연구관

2) 책임

조사원

가) 2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학예연구관

나) 5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학예연구사

3) 조사원

가) 국가유산 분야

2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국가유산 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학예연구사

나) 수중 분야

2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해양 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학예연구사

4) 준조사원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학예연구사

 

 

마. 수중발굴조사기관

구분

자격기준

1) 조사단장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학예연구관

2) 책임

조사원

가) 2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학예연구관

나) 5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학예연구사

3) 조사원

가) 국가유산 분야

2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국가유산 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학예연구사

나) 수중 분야

2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해양 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학예연구사

4) 준조사원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학예연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