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 등록일
- 2020-07-31
- 작성자
- 고고미술사학과
- 조회수
- 1797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9. 10. 8.>
조사 요원별 자격기준(제14조제2항 관련)
1. 육상발굴조사기관
구분 | 자격기준 |
조사단장 | ㅇ 매장문화재 전공을 한 자이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화재 관련학과의 부교수 이상이며 2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매장문화재 전공 박사학위 취득자이고 4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매장문화재 전공 석사학위 취득자이고 7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문화재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9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추었으며 관련 학술지에 매장문화재 관련 논문을 1편 이상 등재한 사람일 것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매장문화재 전공 학예연구관이고 3년 이상의 발굴조사 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책임조사원 | ㅇ 매장문화재 전공을 한 자이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화재 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이며 2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매장문화재 전공 박사학위 취득자이고 3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매장문화재 전공 석사학위 취득자이고 6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문화재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8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추었으며 관련 학술지에 매장문화재 관련 논문을 1편 이상 등재한 사람일 것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매장문화재 전공 학예연구관이고 2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매장문화재 전공 학예연구사이고 5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조사원 | ㅇ 매장문화재 전공 박사학위 취득자이고 1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매장문화재 전공 석사학위 취득자이고 4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문화재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6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준조사원으로서 3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매장문화재 전공 학예연구사이고 2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준조사원 | ㅇ 매장문화재 전공을 한 사람일 것 ㅇ 문화재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전문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5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보조원으로서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문화재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학예연구사일 것 |
보조원 | ㅇ 문화재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일 것 ㅇ 전문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1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보존과학 연구원 | ㅇ 보존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일 것 ㅇ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상의 보존처리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문화재수리기능자(보존처리공을 말한다)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일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