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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미술사학과

대학원학과내규

입학시험에 관한 내규

제1조(목적)

입학시험은 학생의 각 전공분야에 대한 기초 지식 및 대학원 과정 수학 능력 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제2조(응시자격)

석사학위과정 응시자의 학부 전공은 제한하지 않는다. 박사학위과정 응 시자의 전공은 원칙적으로 고고학 또는 미술사학으로 제한한다.

제3조(시험과목)

각 전공과정 입학시험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석사학위과정
    • 고고학전공: 한국고고학(동일계열 제외)
    • 미술사전공: 한국미술사(슬라이드, 논술), 제2외국어(한문, 중국어, 일본어 중 택1)
  2. 박사학위과정
    • 고고학전공:
    • 미술사전공: 제2외국어(한문, 중국어 중 택1)
  3. 제2외국어 시험에 사전을 이용할 수 있다.

제4조(출제 및 채점)

학과장의 주관 하에 고고학, 미술사학 전공별 교수들의 합의를 거쳐 선정된 출제위원회에서 출제하고, 채점은 지정된 장소에서 학과장의 주관 하에 진행한다.

제5조(시험합격 및 면제기준)

  • 시험합격: 100점 만점에서 평균 60점(석사학위과정), 70점(박사학위과정) 이상 득 점한 경우 합격으로 한다. 단, 평균점수가 합격기준을 넘은 자라도 한 과목이라도 40점 이하인 경우 탈락으로 한다.
  • 외국어시험 면제기준: 시험일 기준 2년 이내의 외국어시험에서 일본어 JLPT 3 급 또는 JPT 550점, 중국어 HSK 5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

제6조(결과통보)

출제위원은 시험 후 7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학과 교수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합격인준)

입학시험의 최종합격 여부는 그 결과를 학과 교수회의에서 인준함으로써 확정된다.

선수과목에 관한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고고미술사학전공 선수과목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 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수대상과 내용)

본 학과에 입학하기 전 타 학과를 전공한 석사학위과정 입학자는 학과에서 지정한 별도의 선수과목 중에서 수료 전까지 9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선수과목의 이수학점은 수료학점에는 가산하지 않는다.

제3조(이수절차)

입학 첫 학기에 학과의 전공과목 6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고, 전 공과목과 함께 선수과목 6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4조(이수방법)

선수과목은 매 학기 6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으며, 그 성적이 B°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재수강하여야 한다.

제5조(면제대상)

선수과목 중 전적대학이나 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은 학과장의 인정에 의해 면제받을 수 있다.

제6조(선수과목)

각 전공과정 선수과목은 다음과 같다.

고고학 전공 선수과목

번호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1 AAH201 동북아시아고고학 3
2 AAH202 야외고고학 3
3 AAH209 고고학연구법 3
4 AAH210 교류의고고학Ⅱ 3
5 AAH301 선사고고학Ⅰ 3
6 AAH302 역사고고학Ⅰ 3
7 AAH308 선사고고학Ⅱ 3
8 AAH309 역사고고학Ⅱ 3
9 AAH310 원사고고학 3
10 AAH402 고고학특강 3

미술사학 전공 선수과목

번호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1 AAH101 한국미술사개론 3
2 AAH203 인도미술사 3
3 AAH211 중국미술사 3
4 AAH303 한국조각사 3
5 AAH304 한국탑파사 3
6 AAH306 한국회화사 3
7 AAH311 한국공예사 3
8 AAH312 한국건축사 3
9 AAH317 중국불교조각사 3
10 AAH407 불교회화사 3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관한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고고미술사학전공 논문제출 자격시험(이하 시험)에 관한 세 부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분)

시험은 전공시험, 영어시험 및 제2외국어시험으로 구분한다.

제3조(응시자격)

시험의 응시 자격은 다음과 같다.
  • 석사학위과정
    • 3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필한 자
    • 학점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그 평균성적이 B°(80점) 이상인 자
  • 박사학위과정
    • 5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필한 자
    • 학점을 24학점 이상 이수하고 그 평균성적이 B°(80점) 이상인 자

제4조(응시절차)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기일 내에 응시원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시험시기 및 시행방법)

시험은 매년 3월과 9월에 실시(5월과 11월은 학과 자체 시 행)하며, 대학원에서 정한 기간 안에 학과별로 자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시험과목)

각 전공과정 별 시험(전공)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과정 시험과목 고고학전공 미술사학전공 비고
석사 공통 고고학이론과 방법론 한국미술사
세부전공 선사고고학, 삼한고고학, 역사고고학 한국건축사․ 한국조각사,
한국회화사, 한국공예사
택1

제7조(출제 및 채점)

학과장의 주관 하에 고고학, 미술사학 전공별 교수들의 합의를 거쳐 선정된 출제위원회에서 출제하고, 선정된 출제위원을 대학원에 통보하며, 채점은 지정된 장소에서 학과장의 주관 하에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시험시간)

시험(전공) 시간은 과목당 80분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배점 및 합격기준)

  • 시험(전공)의 배점은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한다.
  • 각 과목의 합격점은 70점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과목별 합격을 인정한다.

제10조(관련서류 보관)

시험(전공) 후 문제지 및 답안지, 관련 서류는 학과장 책임 하에 2 년간 보관한다.

제11조(결과통보)

시험(전공) 후 7일 이내에 시험(전공) 결과보고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 야 한다.

제12조(합격인준)

시험(전공)의 최종 합격여부는 그 결과를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준함으로 써 확정된다.

제13조(시험(전공) 대체제도)

석사학위과정: 학위과정 중에 국내 저명학술지에 1편 이 상 논문을 게재(주저자)한 경우 시험(전공)을 합격한 것으로 본다. (2012. 3. 1 신설)
과정 시험(전공) 합격 대체기준 - 논문게재
석사 국내외 저명학술지 게재논문 1편(주저자)

계열 대체기준
인문 국내저명(등재후보지 이상) 1편(주저자)
박사학위과정: 학위과정 중에 국내 저명학술지에 2편 이상 논문을 게재(주저자) 한 경우 시험(전공)을 합격한 것으로 본다. (2017. 11. 30 신설)
과정 시험(전공) 합격 대체기준 - 논문게재
석사 국내외 저명학술지 게재논문 1편(주저자)

계열 대체기준
인문 국내저명(등재후보지 이상) 2편(주저자)

졸업시험(영어)에 관한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고고미술사학전공 영어시험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응시자격)

석사학위과정 2학기 이상, 박사학위과정 3학기 이상 등록한 자는 영어시 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3조(시험과목 및 출제방법)

  • 시험과목: 영어.
  • 출제방법: 독해력을 측정하는 필기고사로 한다.

제4조(응시절차)

외국어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기일 내에 응시원서 및 소정 의 응시료를 대학원에 제출,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시험시기 및 시행방법)

시험은 매년 3월과 9월에 실시하며, 시행 방법은 일반대학 원 학칙 시행세칙을 따른다.

제6조(시험합격 및 면제기준)

  • 시험합격: 100점 만점에서 70점 이상 득점한 경우 합격으로 한다.
  • 면제기준
    • 시험일 기준 2년 이내의 외국어능력시험에서 TOEFL 207점(CBT) 또는 76점 (IBT), TOEIC 700점, TEPS 600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
    • 국내·외 일반대학원에서 영어시험에 합격하여 석·박사과정을 수료했거나 취 득한 경우.
    • 공용어가 영어인 국가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제7조(재시험)

영어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응시 회수에 제한 없이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졸업시험(제2외국어)에 관한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고고미술사학전공 제2외국어시험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 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2외국어시험의 목적)

제2외국어시험은 학생이 전공분야의 연구수행과 논문작성에 필요한 외국어 독해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제3조(응시자격)

석사학위과정 2학기 이상, 박사학위과정 3학기 이상 등록한 자는 제2외 국어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4조(응시절차)

제2외국어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기일 내에 응시원서를 접 수하여야 한다.

제5조(시험시기 및 시행방법)

시험은 매년 3월, 5월, 9월, 11월에 학과에서 자체 시행한다.

제6조(시험과목)

  1. 석사학위과정
    • 미술사전공: 한문, 중국어, 일본어 중 택1
  2. 박사학위과정
    • 미술사전공: 한문, 중국어 중 택1
  3. 제2외국어시험 응시 중 사전을 이용할 수 있다.
  4. 외국인의 경우, 제6조 제1ㆍ2항을 따르되, 응시자의 모국어를 선택할 수 없다.

제7조(출제 및 채점)

출제는 학과장의 주관 하에 출제위원을 선임하고, 출제위원은 출제 와 채점을 진행한다.

제8조(시험시간)

제2외국어시험 시간은 과목당 100분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시험합격 및 면제기준)

  • 시험합격: 100점 만점에서 70점 이상(석사학위과정) 또는 80점 이상(박사학위과 정) 득점한 경우 합격으로 한다.
  • 면제기준: 입학시험에서 70점 이상(석사학위과정) 또는 80점 이상(박사학위과정) 득점하였거나, 시험일 기준 2년 이내의 외국어시험에서 일본어 JLPT 3급 또는 JPT 550점, 중국어 HSK 5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 시험을 면제한다.

제10조(관련 서류 보관)

제2외국어시험 후 문제지 및 답안지, 관련 서류는 학과장 책임 하에 2년간 보관한다.

제11조(결과통보)

출제위원은 시험 후 7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학과 교수회의에 제출한다.

제12조(합격인준)

시험의 최종합격 여부는 그 결과를 학과 교수회의에서 인준함으로써 확정된다.

졸업 및 학위논문 심사에 관한 내규

제1조(수료와 졸업 요건)

  • 석사학위과정 수료요건
    • 24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자로, 평점 평균 B° 이상인 자.
    • 선수과목 9학점을 취득한 자. (선수과목 이수대상자로 지정된 학생)
  • 박사학위과정 수료요건
    • 36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자로, 평점 평균 B° 이상인 자.
  • 졸업요건
    • 수료요건을 득한 자.
    • 졸업시험(전공, 영어, 제2외국어)을 합격한 자.
    •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청구논문의 심사를 통과한 자.

제2조(논문지도교수 위촉)

  • 각 학위과정에 입학한 학생은 모두 2학기 초까지 본인의 전공분야를 참작하여 논문지도교수를 위촉하여야 한다.
  • 논문지도교수 위촉 시에는 해당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학 과장은 이를 대학원장에게 제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논문지도교수의 자격은 대상학생과 동일계열을 전공한 본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교원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외부 인사를 위촉할 경우, 해당 학과장은 사유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학위과정에 편입학한 학생은 입학과 동시에 논문지도교수를 위촉하여야 한다.

제3조(논문지도교수 변경)

  • 위촉된 논문지도교수는 변경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지도교수를 변경하여 야 할 경우에는 해당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합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다만, 지도교수의 사망 및 퇴직의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으로 지도교 수를 변경할 수 있다.
  • 지도교수를 변경한 경우에는 학위청구논문 제출을 위하여 석사학위과정의 학생 은 1학기 이상 새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4조(논문연구계획서 제출)

학위과정에 입학한 자는 논문지도교수를 위촉한 후 3개월 이 내에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승인을 거쳐 대학원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학위청구논문 초록발표)

  • 자격을 갖춘 학위청구논문 제출대상자는 논문지도교수, 학과장, 학과교수 및 관 련 전공분야의 연구자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청구 논문 초록을 발표하여야 한다.
  • 초록발표자는 발표 시 관련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참석자의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
  • 초록발표는 학과장 주관 하에 각 학과별로 자체적으로 실시한다.

제6조(논문 초록발표 결과보고)

논문초록발표 후 초록발표 결과보고서 양식을 대학원 행 정지원실에서 수령하여 작성한 후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제7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4학기 이상(석사학위과정), 6학기 이상(박사학위과정) 정규등록을 필한 자 또는 조기 수료자.
  •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을 평균 B° 이상으로 취득한 자.
  • 선수과목을 평균 B° 이상으로 취득한 자. (해당자에 한함)
  •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자.
  • 논문제출 자격시험(전공)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 청구논문 초록발표 결과 "가"판정을 받은 자.

제8조(논문심사위원)

  • 심사위원은 학과의 전공교수들의 합의로 결정한 3인(석사학위과정) 또는 5인(박사학위과정)으로 한다.
  • 논문 제출자의 지도교수도 당해 논문의 심사위원이 될 수 있으나 심사위원장은 될 수 없다.
  • 위촉된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개시 후 교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 학과장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이 새로 위촉한다.
  • 논문심사위원의 자격은 대상 학생과 동일계열을 전공한 본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교원으로 하되, 부득이 교외에서 심사위원을 선정 할 경우에는 관련 전공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로 한다.
  • 논문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을 호선하여, 심사의 진행을 주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심사위원장은 의결권에 있어 심사위원과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제9조(학위청구논문 심사)

  • 심사용 논문 제출: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승인을 거쳐 매년 4월초, 10월초 (학사 일정 참조)에 심사용 논문 초고 3부와 심사료 및 소정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대학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논문심사 의결: 논문심사의 의결은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 논문심사 결과보고: 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결과를 정해진 기일 내에 대학원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완성논문제출: 학생은 심사위원회를 통과한 논문을 학교규정에 맞게 작성하여 필요한 수량을 학과 및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