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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채용등급에 관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록일
2020-07-31
작성자
고고미술사학과
조회수
170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9. 10. 8.>

 

조사 요원별 자격기준(14조제2항 관련)

 

1. 육상발굴조사기관

구분

자격기준

조사단장

매장문화재 전공을 한 자이고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화재 관련학과의 부교수 이상이며 2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매장문화재 전공 박사학위 취득자이고 4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매장문화재 전공 석사학위 취득자이고 7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문화재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9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추었으며 관련 학술지에 매장문화재 관련 논문을 1편 이상 등재한 사람일 것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매장문화재 전공 학예연구관이고 3년 이상의 발굴조사 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책임조사원

매장문화재 전공을 한 자이고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화재 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이며 2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매장문화재 전공 박사학위 취득자이고 3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매장문화재 전공 석사학위 취득자이고 6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문화재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8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추었으며 관련 학술지에 매장문화재 관련 논문을 1편 이상 등재한 사람일 것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매장문화재 전공 학예연구관이고 2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매장문화재 전공 학예연구사이고 5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조사원

매장문화재 전공 박사학위 취득자이고 1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매장문화재 전공 석사학위 취득자이고 4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문화재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6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준조사원으로서 3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매장문화재 전공 학예연구사이고 2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준조사원

매장문화재 전공을 한 사람일 것

문화재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전문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5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보조원으로서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문화재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학예연구사일 것

보조원

문화재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일 것

전문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1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보존과학

연구원

보존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일 것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상의 보존처리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문화재수리기능자(보존처리공을 말한다)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일 것